고의로 교통사고낸 뒤 조폭 행세한 사기범 구속

입력 2013-06-24 14:56   수정 2013-06-24 15:12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부딪힌 뒤 조폭 행세를 하며 억대 합의금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로 김모씨(42)를 구속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안산의 한 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뒷바퀴 부분을 손으로 친 뒤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해 900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2007년부터 최근까지 30여회에 걸쳐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170cm 중반의 키에 건장한 체격을 지녔던 김씨는 사고 당사자나 보험관계자가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려고 하면 “내가 지역 폭력조직에 있는데 동생을 불러야겠다”며 위협해 합의를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사기 행위에 대해 도움을 준 사람이나 병원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