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노현정씨 다음달 소환 조사

입력 2013-06-24 15:25   수정 2013-06-24 15:29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인 노현정(34)씨가 다음 달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을 예정이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현재 해외 체류 중인 노 씨를 다음 달 둘째 주께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소재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짜고 1∼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형식으로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의 자녀가 다닌 영어 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학원이었다. 노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자녀 학교 문제로 현재 미국 하와이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노씨의 변호인과 소환 날짜를 협의했다”며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40)씨는 지난 4월약식기소됐다.

외국인 학교 부정 입학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4월 A씨와 B(38·여)씨 등 학부모 6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뉴질랜드 국적 브로커C(47)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브로커와 짜고 외국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뒤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47명을 1차 기소했다. 노씨도 초기부터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입학관련 서류를 위조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돼 1차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할 수 있다.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정원의 30%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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