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24일 국정원의 공개 방침이 알려진 직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중에 몰랐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해 둔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그는 또한 "검찰이 국정원의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던 것은 문서의 생산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이어 "국정원에 있다는 정상회담 대화록은 그들의 자료로 자체 생산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회담장에 실무배석한 사람은 청와대 비서관 한 명뿐이었으며 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이스폰으로 녹음을 해왔는데, 녹음상태가 좋지않고 안 들리는 부분이 많아 국정원에 녹취를 맡긴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문 의원은 23일에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정원에 있는 것은 부본이나 사본일 뿐으로, (원본과) 똑같은 내용인지 알 수 없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려면 당연히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본 또는 원본을 열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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