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장기펀드 법안 조속 처리

입력 2013-06-24 17:23   수정 2013-06-24 22:26

당정, 기업투자 활성화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달 1일 출범하는 코넥스(KONEX·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지원, 장기펀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촉진 등과 관련한 법안 처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코넥스는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제3의 주식시장으로 다음달 1일 개장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코넥스에 상장한 지 2년이 안된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양도차익, 배당소득 등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장기 적립식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공동출자해 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소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도 기재위와 산업통상자원위에 각각 계류 중이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버냉키 쇼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와 낮은 단기외채 비중 등 건전성 측면에서 다른 신흥국에 비해 양호해 영향이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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