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고위 법관 등과의 친분을 가장해 의뢰인에게 거액을 뜯은 법조 브로커 김모씨(68)와 변호사 행세를 해 돈을 챙긴 법무법인 사무장 정모씨(40), 박모씨(54) 등 법조 비리 사범 세 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뢰인들에게 법원장과 국세청장 등에게 로비를 해 재판에 이기게 해주겠다며 1억5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배우 서지석, 결혼 2달만에 '글래머女'와…발칵
▶ '안마女' 따라 원룸 가보니, 옷 벗긴 후…경악
▶ 송대관의 추락…166억 빚 때문에 '덜덜'
▶ 한고은 "수영복 입으면 가슴이 눕혀져…" 깜짝
▶ 딸 성관계 목격 · 데이트 성폭력…10대의 실태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