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NLL이 1953년 8월30일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당시 유엔군사령관인 마크 클라크 미군 대장이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간 우발적 무력 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서해상에 아군 해군과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기 위해 NLL을 설정했다는 것.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영해기준 3해리를 고려하고 남측 관할하에 있던 서해 5개 도서와 북한지역의 개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NLL이 그어졌다.
정부는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새로운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NLL은 남북 간에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1973년 제346차 군사정전위 회의 때까지 NLL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3년 10월부터 11월까지 43회에 걸쳐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한 서해사태를 유발했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같은 해 12월 개최된 제347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NLL을 인정하지 않은 채 불만을 터뜨렸다.
1999년 9월에는 NLL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했고 2000년 3월에는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일방적으로 공포했다.
NLL 해상에 2개의 수로를 지정했고 서해 5개 섬의 통행시 2개의 수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매년 꽃게 철만 되면 NLL 일대에서 긴장이 고조되자 NLL을 기준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고 북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2007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서해 평화협력지대와 공동어로수역 설치 논의가 의제로 올랐다.
이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NLL과 관련해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쳐왔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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