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로드맵은 향후 롯데마트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을 보상해 주거나 협력사와 같이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추게 하는 등 그 동안 유통업체에서 볼 수 없었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25일 롯데마트는 우선 적법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협력사에 억울한 일이 발생될 경우 대표이사에게 부당함을 직접 신고 할 수 있도록 핫라인(CEO@lottemart.com)을 오는 26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특히 지난 5월부터 200여개 협력사로 구성된 ‘공정거래 감시단’을 통해 매달 한 차례 진행하고 있는 의견 수렴 및 개선 활동을 강화하고 2008년부터 연 2회 진행했던 협력사 만족도 조사와 함께 오는 7월부터는 롯데마트 전 점포에 근무하는 협력사원의 실시간 만족도 조사도 새롭게 진행할 계획이다.
협력사의 불공정한 거래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자율공정거래 회복 심의위원회’도 내달 1일 발족한다. 롯데마트는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 부당 상품매입 요구, 손해적 행사 강요 등으로 협력사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경우 이를 회복 시키는 위원회를 유통업체 최초로 발족하게 된다.
롯데마트 본부장급 임원 6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2주 내에 심의 결과를 고지하고 회복 조치를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회복 한도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최대 100% 보상과 사안에 따라 일정 위로금도 추가 지급된다.
롯데마트는 나아가 ‘대외거래 담당 자격제’를 도입, 내년 1월부터는 협력사 및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외거래 담당 자격제’를 운영해 수평적 거래문화를 정착 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롯데마트가 새롭게 도입하는‘대외거래 담당 자격제’는 본사 상품, 자재, 서비스 구매담당와 점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인성검사, 소양교육을 거친 후 직무 전문성을 테스트하고 자격이 되지 않으면 업무를 맡기지 않는 제도다.
롯데마트는 협력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7월 1일부터 상품MD들을 대상으로 ‘협력사 1일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언어폭력이나 상식수준 이하의 행동을 하는 직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적발 즉시 3년 간 동일 보직을 맡기지 않는 제도도 도입하게 된다. 마트는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20여명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대표이사 직속‘공정거래혁명 프로젝트팀’을 세워 노병용 사장이 명의로 전 협력사에게 ‘공정거래혁명’에 대한 취지를 알리는 서신을 지난 19일 발신하기도 했다.
롯데마트 노병용 사장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의를 지키고 친절하게 응대하면서 진정성 있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조직 문화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격의 없이 소통하고,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해 과거 업계의 잘못된 관행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도록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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