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류시원의 변호인은 "손바닥으로 부인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적은 없다"며 "폭언 한 적은 있지만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말싸움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류시원이 부인 조모 씨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사는 직업 특성상 딸과 부인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류시원과 부인 조씨의 대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두 번째 공판은 다음달 18일에 열린다.
앞서 류시원은 허락없이 조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류시원은 자신을 고소한 조씨를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 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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