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자체에 무상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국회는 작년말 만 0~2세 무상보육 대상을 당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관련 예산을 1조3922억원 증액했다. 이 가운데 6897억원은 국비로, 7025억원은 지방비로 편성하고 지방비 중 5607억원은 다시 국비로 메워주기로 했다. 나머지 1418억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국비 지원하기로 한 5607억원의 경우 지자체 몫의 무상보육 예산을 확보한 경우에만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원금 3177억원과 올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 감소 보전금 2856억원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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