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편성 계획 세운 지자체에 무상보육비 지원

입력 2013-06-25 15:05   수정 2013-06-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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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야할 무상보육비 5607억원중 3607억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원금을 받는 지자체는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는 무상보육 예산 가운데 지방비를 이미 확보했거나 지방비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약속한 곳으로 제한된다. 서울시 등 아직까지 추경 편성 계획을 세우지 않은 지자체는 제외된다.

정부가 지자체에 무상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국회는 작년말 만 0~2세 무상보육 대상을 당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관련 예산을 1조3922억원 증액했다. 이 가운데 6897억원은 국비로, 7025억원은 지방비로 편성하고 지방비 중 5607억원은 다시 국비로 메워주기로 했다. 나머지 1418억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국비 지원하기로 한 5607억원의 경우 지자체 몫의 무상보육 예산을 확보한 경우에만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원금 3177억원과 올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 감소 보전금 2856억원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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