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乙 민원 직접 듣는다"…롯데마트 '협력사 핫라인' 가동

입력 2013-06-25 16:57   수정 2013-06-25 21:52

공정거래 로드맵 수립


롯데마트가 협력사와 최고경영자(CEO) 간 핫라인(직통 이메일)을 운영키로 했다. 또 협력사가 부당하게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롯데마트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 실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롯데마트는 협력사가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실무자 선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대표이사(노병용 사장·사진)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CEO@lottemart.com)을 설치, 26일부터 가동한다.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이 알려지지 않도록 대표이사가 사후관리를 맡도록 했다. 협력사 만족도 조사도 확대한다. 협력사를 상대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만족도 조사를 다음달부터는 롯데마트에 근무하는 협력사 파견사원 대상으로도 실시한다.

또 다음달부터 ‘자율 공정거래회복 심의위원회’를 가동한다. 이 위원회는 롯데마트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이나 부당한 상품 매입 요구 등으로 협력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일을 담당한다. 롯데마트 본부장급 임원 6명으로 구성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2주 내에 심의 결과를 협력사에 알려주고 회복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협력사 및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외거래 담당 자격제’를 운영한다. 인성검사, 소양교육, 직무 전문성 테스트 등을 통해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직원만 협력사 관련 업무를 맡을 수 있다. 아울러 언어폭력 등으로 적발된 직원은 3년간 해당 보직을 맡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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