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후지쯔는 웹케시가 자사의 ‘포터블 브랜치’ 관련 특허권을 도용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포터블 브랜치는 금융거래 업무를 지원하는 단말장치를 소형화하고 휴대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최근 은행 영업점을 직접 찾아오는 고객이 줄자 은행은 직장이나 학교에 직접 찾아가 임시 영업점을 열고 통장 및 직불카드 발급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때 서류가방 크기의 포터블 브랜치를 휴대하면 외부에서 모든 금융거래 업무를 할 수 있다.
한국후지쯔는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에 포터블 브랜치를 공급해 왔다. 하지만 최근 웹케시가 부산은행에 이를 공급하면서 두 업체 간 분쟁이 시작됐다.
두 회사 모두 포터블 브랜치에 대한 특허 등록을 추진, 웹케시가 지난 5월 특허등록을 완료했고 한국후지쯔는 현재 특허출원 중이다. 한국후지쯔는 웹케시가 특허권을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후지쯔는 이에 대해 “기업은행 납품을 같이 하고 있던 협력업체 직원이 몰래 특허를 출원했고 웹케시가 판권을 산 것”이라며 “그 직원은 현재 웹케시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웹케시는 “고객 서비스 안정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쟁 해소를 포함한 다양한 상생 협력방안을 제시했지만 한국후지쯔는 거절했다”며 “분쟁으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특허 침해에 따른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등 적절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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