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69개에서 52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하반기 할당관세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까지 세율을 내릴 수 있는 탄력관세 제도다. 할당관세가 적용된 품목은 국내 공급가격이 내리고 수급이 원활해진다. 기재부는 이달 30일 할당관세 적용이 끝나는 28개 수입 품목 가운데 11개 품목에 대해 적용을 연장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밀가루용 밀, 가공용 옥수수, 설탕, 맥아 등에 할당관세를 계속 적용할 방침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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