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은 수도권 공장 건설 규제 대상을 기존 공장 건축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 공장을 인수해 수도권에 생산 공장을 확충하려던 대기업들의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살리지는 못할 망정 현행 법까지 고쳐가며 수도권 진입을 원천봉쇄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폐지된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서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공정위가 이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시장 불공정 행위가 제대로 시정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 등 3개 기관이 담합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 고발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제대군인 취업 '전직 지원금' 지급
다만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의 경우 자진 신고자 또는 조사 협조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과 감사원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법안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등으로 정해졌다. 조달청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 의거해 고발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기 복무 제대군인은 전직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또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사회 적응 교육과 직업교육훈련 실시 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전역 후 3년이 지난 장기 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취업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보훈처장은 취업 지원 희망자의 금융정보와 신용정보, 보험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금융회사 등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는 또 방폐물관리공단의 명칭을 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방사성’과 ‘폐기물’이라는 용어에서 오는 부정적 인식과 혐오감을 없애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전두환추징법안’에 전격 합의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6월 국회 회기 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로 끝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정호/추가영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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