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부터 스파까지 '대한민국 사계절 물놀이사전'

입력 2013-06-25 17:25   수정 2013-06-25 17:32

형사재판에서 별다른 추가 증거 조사 없이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장모씨(48)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경우 1심이 판단한 증언의 신빙성을 뒤집으려면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추가 증거 조사에서 그런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1심이 이미 조사한 사항만으로 2심이 판단을 뒤집은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찰관이었던 장씨는 한 PC방에서 해당 PC방을 운영하는 A씨의 핸드백과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로 2011년 파면되고 이듬해 기소됐다. 또 이 같은 범행을 자신이 아닌 B씨가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무고 혐의도 받았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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