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었던 장씨는 한 PC방에서 해당 PC방을 운영하는 A씨의 핸드백과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로 2011년 파면되고 이듬해 기소됐다. 또 이 같은 범행을 자신이 아닌 B씨가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무고 혐의도 받았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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