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달 6일 발표한 금연정책이 장병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인해 일부 내용을 보완해 예하부대에 다시 하달, 조종사 선발 신체검사 때 흡연자를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종사 교육기간 2년 동안에는 모든 교육생이 금연해야 하고 공군은 비행교육 중인 학생조종사에 대한 금연정책을 지난 4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또 비행교육을 마친 신임 조종사들은 기존 조종사들과 마찬가지로 금연클리닉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공군은 이번에 금연정책을 수정하면서 '조종사 일과 중 금연' 지침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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