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父 인민군' 허위사실 배포 당직자 300만원 벌금형

입력 2013-06-26 11:09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재 부장판사)가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불교특위 조직지원팀장으로 활동한 김씨는 지난해 12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 주변인사 94명에게 문 후보의 부친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힌 문서의 사진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씨가 보낸 메시지 내용은 '인민군 상위 문용형의 아들 문재인 후보' '대선 후보 직계 존속임에도 정확한 자료가 없는 문용형. 실체는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상위로 지내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감된 인민군 포로' 등이다.

재판부는 "문 후보의 부친은 북한군에서 복무하거나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용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후보 개인에게도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접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서 전송받은 문서를 재전송했을 뿐인 점, 지난 4월 문재인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불꺼진 시청사 주차장서 男女 알몸으로…후끈
이효리 "어릴 적부터 가슴 발육이…" 폭탄 고백
배우 서지석, 결혼 2달만에 '글래머女'와…발칵
'안마女' 따라 원룸 가보니, 옷 벗긴 후…경악
딸 성관계 목격 · 데이트 성폭력…10대의 실태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