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정근)은 26일 부산과 경남 거제, 삼천포, 고성 등지의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배출된 내장등 생선부산물을 정상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남 여수일대 양식장에 유통시킨 최모씨(여·45·경남), 박모씨(53·전남), 손모씨(49, 경남)와 김모씨(61, 부산)등 4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인 생선부산물 등은 사료관리법에 따른 공정과정인 선별(불순물, 이물질 제거 등) 및 살균 등의 작업을 거쳐야 하나 최씨와 박씨 등 2명은 선별과 살균과정을 거치지 않고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와 김씨는 판매와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11년 1월 초부터 지난 3월 중순까지 총 87회에 걸쳐 20㎏ 상자 7만1524개를 개당 4500원에 손씨와 김씨에게 판매하여 총 3억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손씨와 김씨는 최씨로부터 개당 4500원에 사들여 박씨에게 운송비만 받고 개당 4500원에 넘겼다. 박씨는 2011년 1월 초부터 지난 3월 중순까지 총 184회에 걸쳐 20㎏ 상자 6만6774개를 개당 4500원에 사들여 경남거제, 전남 여수?완도일대 가두리 양식장에 개당 7300원에(총 4억8000여만원) 판매해 약 1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박씨로부터 생선부산물을 구입해 배합사료와 혼합해 가두리 양식장의 사료로 사용한 양식업주 27명에 대해서도 사료관리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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