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한 끝에 통과된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6월 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을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제5장의 명칭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개정,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규제대상 거래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다.
개정안은 또 부당 지원행위의 판단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고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을 거래에 추가하는 '통행세'도 규제키로 했다.
기존에 지원주체에 한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지원주체뿐 아니라 지원객체에 대해서도 관련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기존에 9%였던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로 줄이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 이른바 '금산분리 강화법안' 역시 의결했다.
2009년 은행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9%로 늘렸으나, 재벌의 금융회사 사금고화를 막고자 규정을 4년만에 '원위치'한 셈이다. 정무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 등에 제공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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