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유지현 노조 위원장이며 피고소인은 홍 지사·박 직무대행·경남도·진주의료원이다. 노조 측은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홍 지사 등이 지난 5월 말 노조원 70명을 일괄 해고했다고 고소 한 이유를 설명했다.
진주의료원 법인이 존속하는 한 사용자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노조원들을 통상 해고할 수 없는데도 해고라는 불이익을 줬다는 것. 노조는 홍 지사와 박 직무대행이 각종 회의와 인터뷰에서 노조 폄하 발언 등을 한 것도 문제로 삼았다. 홍 지사 등은 도청 내부회의와 보도자료 등에서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의 해방구', '진주의료원은 노조원을 위한 신의 직장', '도민의 혈세는 노조원의 초법적 특권 유지비용일 뿐' 등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노조 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삼권을 멋대로 해석해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강성·귀족노조의 활동으로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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