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 검토

입력 2013-06-26 17:05   수정 2013-06-27 01:45

정부가 대체공휴일제 적용 대상으로 설날·추석·어린이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안전행정부가 26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연 ‘대체공휴일제 도입방향’ 종합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박경원 한국인사행정학회장(서울여대 교수)은 대체공휴일제 방안 2개를 제시했다. 안행부는 박 교수의 방안을 정부안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일반 공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설 추석 등 연 15일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설·추석 당일이 토요일·공휴일과 겹칠 때와 일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번에 제시된 방안은 국회안을 따를 경우 휴일 수가 늘어 산업계 손실이 크다는 점을 감안, 적용 대상을 축소했다. 설날·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경우와 어린이날이 토요일·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면 추가로 늘어나는 휴일은 향후 10년간 11일(연평균 1.1일)이다.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면 공휴일은 연평균 0.9일 증가한다.

대체공휴일제는 정부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의 취지를 반영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 도입하기로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도입 범위에 대해 향후 간담회, 여론조사,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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