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무위에는 본사의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방지를 위한 갑을(甲乙)관계 민주화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신규 순환출자 제한(공정거래법 개정안), 대주주 적격성심사제 제2금융권 확대(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굵직굵직한 법안들이 상정돼 있다.
이 가운데 갑을관계 균형 법안들은 9월 정기국회 처리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이들 법안은 대기업의 부당 ‘밀어내기’에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고, 집단소송제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처벌 수위와 집단소송제 확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관련 법안도 처리가 연기될 전망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기존 순환출자 고리 강화를 위한 추가 출자도 신규 순환출자로 간주돼 금지된다.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심사제 확대도 ‘금융 연좌제’ 논란이 일고 있어 당초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서 내용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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