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교차로에서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을 하면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더라도 최고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교차로 얌체 운전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을 명시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 중 시행된다.
개정안은 주요 교차로에 설치한 무인카메라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를 한 운전자에 대해 사후 적발이 가능토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장 적발이 아니어서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무인카메라에 찍힌 차량 번호의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지할 수 있다. 과태료는 끼어들기가 4만원, 꼬리물기는 승용차 5만원·승합차 6만원이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갓길 운행, 끼어들기, 꼬리물기에 대해 현장 적발 등에만 범칙금을 부과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면 실제 운전자에게 한 달간의 소명 기간을 주고 소명이 없으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 불꺼진 시청사 주차장서 男女 알몸으로…후끈
▶ 송대관 30억 이태원집 경매 넘어간줄 알았더니
▶ 女승무원 남편, 내연女와 "셋이 살자"며…경악
▶ 배우 서지석, 결혼 2달만에 '글래머女'와…발칵
▶ '안마女' 따라 원룸 가보니, 옷 벗긴 후…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