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법인세 소송 재심 패소

입력 2013-06-26 17:22   수정 2013-06-28 09:03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으로 결정한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GS칼텍스가 헌재 한정위헌 결정을 토대로 “부과세 707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재심을 기각했다.

GS칼텍스는 1990년 상장추진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옛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해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고 상장을 추진했다. 2003년 상장을 포기하며 자산 재평가를 취소하자 세무당국은 1993년 개정 전 법령의 부칙에 따라 1990년도 이후 법인세 등을 재계산해 70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008년 “부칙 조항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헌재가 지난해 한정위헌을 내려 GS칼텍스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불꺼진 시청사 주차장서 男女 알몸으로…후끈
송대관 30억 이태원집 경매 넘어간줄 알았더니
女승무원 남편, 내연女와 "셋이 살자"며…경악
배우 서지석, 결혼 2달만에 '글래머女'와…발칵
'안마女' 따라 원룸 가보니, 옷 벗긴 후…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