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개정 '최진실법' 시행
금치산제 대신 성년후견제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19세로 한 살 낮아진다. 고(故) 최진실 씨 사망으로 논란이 일었던 ‘친권 자동부활제’는 폐지되고 미성년자 입양에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법 160여개 개정 조문들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민법상 성년의 나이는 만 19세가 된다. 만 19세는 1994년 7월1일 이전 출생자로 통상 재수하지 않고 대학에 입학한 뒤 생일이 지난 대학 1학년생들이다. 이들은 다음달부터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고 휴대폰 개통 및 신용카드 개설도 할 수 있게 된다. 변리사·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 취득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성년의 나이 기준을 낮추면서 만 19세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른바 ‘최진실 법’도 시행된다. 현재 규정에는 부모가 이혼한 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친권은 상대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 2008년 최씨 사망 이후 자녀들의 친권이 고 조성민 씨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친권 자동부활제’를 비판하는 여론이 일었다. 다음달부터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쳐 친권 부여 상대가 결정된다.
미성년자 입양허가에 대한 규정도 바뀐다. 현재 친부모만 동의하면 미성년자를 쉽게 입양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가정법원이 양부모의 양육능력 및 입양동기 등을 엄격히 심사해 입양허가를 내준다.
새 민법은 정신지체자 등이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했다.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법률행위에 대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성년·한정·특정·계약후견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유실물 처리 기간도 조정했다. 현행법상 유실물은 습득 공고 이후 1년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민법은 이 기간을 6개월로 줄여 유실물 보관·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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