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가 매년 받는 정기점검이 오는 12월19일부터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을 정기검사로 통합하되 안전 문제를 감안해 정기점검에만 있던 드럼·라이닝 마모상태 점검 등 9개 항목을 정기검사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연간 32만대가 약 390억원(대당 12만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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