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대관기관, 초대권 요구 등 '甲질' 못한다

입력 2013-06-26 17:29   수정 2013-06-28 09:03

문체부, 개선 대책 마련


공연장 대관 기관이 공연 기획사에 초대권을 요구하는 등 ‘갑(甲)질’을 할 수 없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대중음악 공연장 대관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대관기관과 공연 기획사가 체결하는 계약서에 초대권 요구 및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이달 안에 공문을 통해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연장 대관 기관이 기획사에 초대권을 요구하거나 할부 대관료 선납을 강요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문체부는 또 올림픽공원 내 공연시설이 도입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이 다른 기관에도 확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신고센터를 마련해 대관 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나 관행을 상시 접수키로 했다. 국공립 공연기관과 저작신탁단체 등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기관장 평가 때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중음악 공연업계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내놓았다. 공연장 대관 때 대관료와 별도로 받는 준조세 성격의 할부대관료를 현행 올림픽공원 내 체육시설 수준인 매출의 5%로 낮추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음악저작권협회가 징수하는 공연 사용료(매출액의 3%)도 뮤지컬(2%) 패션쇼(1%) 등 다른 분야와 차별을 해소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제값 내고 공연 보는’ 선진형 문화 소비 행태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연 업계와 대관 기관이 함께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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