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대장 판현기)는 미국과 일본 등 외국 유명 자동차 부품업체의 상표로 위조, 중국산 저가 짝퉁 자동차 부품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이모(51), 김모(42)씨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 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남양주의 한 공장에서 시내버스와 대형 트럭의 핵심 부품인 텐셔너, 허브 베어링, 릴리스 베어링 등을 위조해 베어링 부품 대리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권특사경은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장과 창고에 보관 중이던 1억원 상당의 짝퉁 부품과 재료 6000여점을 압수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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