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27일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소 판사는 "김씨가 2년 이상 입출금액 합계 13억3천여만원 상당의 돈으로 도박을 했다"며 "범행 기간과 회수, 금액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소 판사는 "김씨가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자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한 점, 수사 개시 전에 도박을 중단한 점, 초범이고 그동안 사회봉사와 기부 활동에 참여해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판결 선고 직후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항소하지 않겠다. 앞으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해외 프로축구 승패에 베팅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등에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불꺼진 시청사 주차장서 男女 알몸으로…후끈
▶ 송대관 30억 이태원집 경매 넘어간줄 알았더니
▶ 女승무원 남편, 내연女와 "셋이 살자"며…경악
▶ 배우 서지석, 결혼 2달만에 '글래머女'와…발칵
▶ '안마女' 따라 원룸 가보니, 옷 벗긴 후…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