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세종시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와 컨설팅업체 등 38개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총 15개 업소에서 2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은 정부청사 이전 등으로 이 지역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고, 15개월 연속 전국 땅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하는 등 투기우려가 있어 불시에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사칭해 중개를 한 경우가 4건으로 나타났다.
매매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업자의 서명을 누락하거나 아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도 6건 적발됐다.
중개업자가 보조원을 고용하면서 시·군·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6건), 중개업자가 분양권 전매를 중개했음에도 당사자 간의 직거래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실거래 신고를 하도록 한 행위(4건) 등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불법행위가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종시에 관련 자료를 인계하고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개발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세종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추가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마곡·발산지구 등에서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분양과열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을 통해 주택투기 단속반을 구성·운영하고 청약통장 거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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