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2곳의 명단을 복지부,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기관은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내역을 기록하거나 피부관리를 받은 환자에게서 진료비를 전부 받은 뒤 심평원에서도 요양급여를 이중청구하는 방식 등으로 총 4억69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종류별로는 의원이 9곳, 한방병원이 1곳, 한의원이 2곳이다.
명단공표 기간은 6개월이며, 기관 이름, 주소, 대표자 이름, 위반 행위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명단 공표를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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