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7일 문 의원이 경남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택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사랑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산시가 내린 석축 원상회복 계고는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랑채(43㎡)는 원고가 소유한 다른 2채의 건물에 딸린 별채로서 보조적인 용도에 국한되며 공유수면인 하천에 석축을 쌓아 설치한 건축물로서 공유수면법상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허가를 받을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석축(길이 약 10m, 높이 약 3.5m)은 하천 제방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한다면 피고(양산시)가 하천의 보존·유지를 위해 다시 쌓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 철거하라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양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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