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보험금을 노리고 노숙인을 살해해 화장한 뒤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속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손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씨가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점으로 볼 때 살해동기가 충분하다”면서 “손씨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독극물과 살인 방법 등이 피해자 사망 당시 증상과 일치하는 점 등을 볼 때 손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2010년 3월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대구의 한 여성 노숙자 쉼터에서 김모씨(26·여)를 만나 자신을 부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소개한 뒤 일자리를 주겠다고 김씨를 부산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김씨는 손씨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손씨는 김씨를 병원 응급실로 옮긴 뒤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시신을 화장해 바다에 뿌렸다.
검찰은 손씨가 사업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연고가 없는 여성 노숙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웠다며 손씨를 살인과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손씨는 “자살할 생각으로 독극물을 검색하고 생명보험도 가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손씨는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살인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 은닉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흠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은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손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상고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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