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8일 “최근 (국회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과정에서 지나치게 경성 조치를 요구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에서 “경성 조치만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없고 연성 조치와 조화시켜야 한다”며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속도 조절론’을 꺼냈다. 그는 이어 “최근 공정거래법에 대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등의 외압이 커져 걱정스럽다”며 “(시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때마다 법을 개정하는 것은 경제 불안 심리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 나올때마다 법개정, 경제 불안"
노 위원장은 또 “노동, 환경, 복지 등을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이런 부문들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은 선택 과목이고 공정거래는 필수 과목인데, 필수 과목을 잘하는 것이 우선이고 선택 과목은 추가로 잘하면 더욱 좋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투자를 이끌어내려면 경제민주화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현 정부 경제팀의 판단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만으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의 50%는 다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규제 조항이 공정거래법 제3장(기업결합 제한 및 경제력 집중억제)이 아닌 제5장(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들어가 제재 수위가 초안보다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오해라고 일축했다.
그는 “내용과 효과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며 “주소지만 바뀌었을 뿐 집은 제대로 잘 지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향후 기업투자 전망과 관련, “경제민주화 법안이 거래 비용을 다소 늘리겠지만 투자 위축까지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근 기업의 투자 위축은 세계 경제가 불안한 탓이 크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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