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일건설·롯데관광개발 회생계획 인가

입력 2013-06-28 17:20   수정 2013-06-28 22:30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28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협의회가 제출한 사전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일건설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채권자협의회가 제출한 사전계획안이 법원에서 심리·의결된 것은 지난 2월 웅진홀딩스에 이어 두 번째다. 사전계획안은 채권자 다수가 동의하는 회생계획안으로, 그만큼 회생절차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도급 순위 49위 건설사인 한일건설은 유동성 위기에 처해 2010년 7월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나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지난 2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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