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협의회가 제출한 사전계획안이 법원에서 심리·의결된 것은 지난 2월 웅진홀딩스에 이어 두 번째다. 사전계획안은 채권자 다수가 동의하는 회생계획안으로, 그만큼 회생절차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도급 순위 49위 건설사인 한일건설은 유동성 위기에 처해 2010년 7월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나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지난 2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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