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충남 홍성 홍성읍 오관리에 거주하는 주부 A(36)씨는 29일 오후 8시20분께 인근 롯데마트에서 할인판매하는 오리주물럭을 샀다. 해당 제품은 영업 마감시간을 앞두고 원래 가격보다 30% 저렴하게 판매됐다.
가족들과 함께 시식을 해본 A씨는 쉰 것이 확실하다는 의견에 따라 매장을 찾아가 상품교환을 요구, 항의했다. 롯데마트 측은 항의하는 A씨에게 적절한 사과 및 조치를 취하는 대신, 환불 및 5000원권 상품권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트 측은 올 들어 가장 높은 영상 31.6도의 기온을 기록한 이날 매장 냉장고에 기계적 문제가 생기면서 일부 식품이 상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온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낮시간대 냉장고 상태가 잠시 안 좋았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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