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30일 뇌경색, 다발성 심장판막 질환 등을 앓는 전 씨에 대해 형집행 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 정지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전 씨의 건강이 실제로 좋지 않은지, 치료를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가 직접 병원을 찾아 살펴보는 임검을 했다. 전 씨는 입원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에 대한 형집행 정지는 이번이 8번째다. 전 씨는 2010년 5월 대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뒤 같은해 7월 건강상의 이유로 처음 형집행 정지를 받았다.
전 씨는 형집행 정지 연장이 불허된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년가량 수감된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병원에서 지냈다. 형기는 현재 3년11개월이 남아있다.
전 씨는 2004년 4월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1억달러의 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건설업자를 속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억원을 받는 등 모두 15억원과 미화 7만달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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