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거래처 부도로 자금사정 꼬이면 납세유예제 활용을

입력 2013-06-30 14:31  

20여년간 제조업을 하고 있는 나동동 씨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주요 거래처의 부도까지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내린 집중호우와 장마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까지 입게 되면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것 같아 애가 탄다. 나씨가 세금을 늦춰 내는 방법은 없을까.

○세금납부 늦출 수 있어

나씨처럼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처가 부도를 당하거나 재해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그 와중에도 사업자들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에 못하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정부에서는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세금징수를 유예해 주는 등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일정한 사유로 신고, 납부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장 사유로는 △천재·지변, 화재 등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go 상중인 경우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연장만 가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등이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다.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만료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분할고지를 받을 수도

또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세금 납부고지를 늦추거나 분할고지를 할 수 있다. 이미 납부고지를 받고 독촉을 받는 경우에도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징수를 유예시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징수 유예 사유로는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서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징수유예도 마찬가지로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징수유예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징수유예기간은 최장 9개월이다.

5년간 조세범 처벌사실이 없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억원 이하이면서 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18개월까지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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