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국산 돼지고기 등급 표시를 7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돼지고기 등급 표시는 국산 돼지고기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가 품질 수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의 '1+A, 1A, 1B, 2A, 2B, 2C, 등외'의 7단계로 분류에서 '1+, 1, 2, 등외'의 4단계로 줄어든다.
새 등급 표시에서는 등 지방두께가 지금보다 얇아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외상 유무나 근육제거 여부 등 육질 평가 항목을 추가해 품질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등급판정 기준을 개정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품질 수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돼지고기 소비 촉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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