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전석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포털사이트에 무제한 광고를 실을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인터넷 광고업체 대표 박모씨(3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음식점 꽃집 등 소규모 업체 4000여곳에 전화를 걸어 매달 3만3000원만 내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검색 광고를 실을 수 있다고 속여 36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검색 광고는 미리 광고료를 지급한 뒤 클릭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인데 이들은 자신들을 네이버나 다음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저렴한 월정액 무제한 광고가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3년치 또는 5년치 비용을 미리 내라는 말에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냈다. 박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정식 광고 대행업체에 결제액의 30%만 광고료를 지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광고 대행 사기로 박씨에게 피해를 입은 사례가 관련 민원의 절반을 차지했다”며 “인터넷 검색 광고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제안은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인터넷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뒤 감염된 컴퓨터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특정 광고 대행사를 통해 방문이 이뤄진 것처럼 속여 쇼핑몰에서 수수료 8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유모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