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의 교역 규모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원산지 증명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규정 개정에 합의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아세안 회원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수출품을 산적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수출 신고 시점에 상관없이 원산지 증명 효력이 인정된다.
새 규정은 또한 수출기업이 원하지 않으면 원산지 증명서에 제조업체 이름과 가격 정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미얀마와 캄보디아는 현지 법령 개정 문제로 2016년부터 수출품의 가격 정보 생략이 가능하다.
여러 종류의 물품에 대한 증명서 발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원산지 증명서에 첨부 방식이 도입돼 내년부터는 물품 종류가 많아도 한 건으로 통합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 2회 아세안 회원국과 관련 협의를 할 예정으로 국내 기업의 애로 사항을 추가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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