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관광객 모집을 빙자해 중국인들이 불법 비자를 발급받도록 도와준 한의사와 브로커 등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의료관광 복수비자 발급용 허위 소견서를 발급한 혐의(출입국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등으로 한의사 김모씨(46)와 브로커 이모씨(37)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서울 강남과 신촌, 여의도, 구로 일대 치과·피부과 의사 및 한의사 등 의료인 7명과 브로커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중국인 240명에게 허위 진단서를 떼줘 의료관광 비자(C3)를 받게 해주고 인당 수수료 200만원씩 약 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구로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씨는 중국에서 의료관광객을 초청한다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놓고 중국 현지 신문에 복수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광고 기사를 게재해 중국인을 유치했다.
그 결과 중국인 3명이 3년짜리 의료관광 복수비자를 받았고, 22명은 G-1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입국한 뒤 잠적해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경우가 45명에 달했다. 이들 외에 의료관광객으로 입국한 중국인 중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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