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등 71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명의로 ‘통상임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를 국회·정부·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일 발표했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지난 5월말 기준으로 100인 이상 기업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제기된 곳만 135곳에 이르는 가운데 최근 노동계가 통상임금 투쟁과 집단소송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이 소송으로 기업들이 적게는 수억원부터 많게는 수조원을 한꺼번에 부담하게 된다면 중소기업은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막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생산활동 위축과 고용 감소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공동건의문에서 노사간 새로운 임금 항목을 도입하거나 인상률을 정할 때 근로자의 기여도와 기업의 지급 여력을 고려해 노사 합의로 결정해 온 관행을 강조했다. 따라서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간 신의에 반하는 일”이라며 “지난 수십 년간 법령, 정부의 해석, 법원의 판례에 맞게 임금제도를 운용해 온 기업에 억울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 회장단은 국회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임금을 인정하는 조항과 통상임금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에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1개월을 넘어 지급되는 금품은 제외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는 판례가 불러올 수 있는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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