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레이저 시술 뭐길래…치과-의사協 '진흙탕 싸움'

입력 2013-07-01 16:59   수정 2013-07-0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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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피부레이저 시술을 허용한 법원 판결을 놓고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치과를 찾은 환자들에게 주름·잡티 제거 등 미용 목적으로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해온 치과의사 이모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내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레이저 시술은 안전성이 검증돼 있고,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갖는 구강안면 치료 범위에 속하며, 치과의사가 해당 시술을 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무죄 판결의 이유였다.

이 판결로 치과의사의 미용시술이 전면 허용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관련 의료계 전체가 격한 논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치과의사의 프락셀레이저를 이용한 환자의 피부 치료행위가 무죄라고 판결한 법원의 비상식적이며 비이성적인 결정을 규탄하다”고 법원 판결을 비난했다. 의협은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고 있다.

치과협회는 “미용시술은 의사들의 성역이 아니다”며 “이번 판결은 미용 시술의 적용을 두고 치과의사와 의사의 주장이 첨예한 가운데 법원이 해당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의사 측은 치과의사들을 두둔하고 있다. 한의사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계에만 독점적이고 과대한 권한을 주고 있는 부당한 현행 법 체계와 제도적 결함에 대한 개정이 본격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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