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45일간 실시…증인·조사대상 놓고 갈등

입력 2013-07-01 17:09   수정 2013-07-01 23:21

여야는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5일간 실시하기로 1일 합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정조사가 국정원 댓글사건에 국한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배경도 조사해야 한다고 맞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했다. 양당은 2일 오전 특위 첫 회의를 열어 신기남 민주당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 절차를 밟는다.

여야 간사는 오는 10일 국정조사의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회동하며, 실시계획서가 채택되면 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정조사 기간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대상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 의혹·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정치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의혹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다.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록을 여당에 사전 유출했는지 등은 조사 대상에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사 대상에 ‘기타 필요한 사항’도 포함됐기 때문에 사전 유출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다.

이태훈/추가영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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