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깐깐해진다

입력 2013-07-01 17:11   수정 2013-07-01 21:58

기재부, 2014년부터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폭 축소…입주조건에 금융자산도 추가


이르면 내년부터 국민임대주택 공급 물량 중 신혼부부, 세 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 등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국민임대주택 입주 요건에 소득, 부동산,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이 추가된다. 국민임대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시중 전셋값의 50~80% 수준으로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매년 3만~4만가구가량이 지어진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 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 성과 제고 방안’을 의결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각종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한도 축소를 추진한다. 국민임대주택이 대표적이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의 최고 85%는 특정 계층에 우선 공급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30%, 장애인 20%, 세 자녀 이상 가구 10%, 국가 유공자 10%, 철거민 10%,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3%, 비닐하우스 거주자 2% 등이다. 이렇다 보니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저소득층의 몫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 이강호 기재부 성과관리과장은 “우선공급 한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지금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의 70%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351만원 이하)이며 부동산 보유액 1억2600만원 이하, 보유 자동차가액 2464만원 이하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기재부는 여기에 금융자산 요건을 추가하도록 했다. 가령 은행 예금이 많으면 입주 자격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현재 국민주택기금의 ‘서민구입자금’과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으로 이원화된 서민 대상 주택 구입자금 융자 상품을 통합하기로 했다. 지금은 두 상품 모두 고정금리 방식인데 앞으로는 변동금리 방식으로 바꾸고 금리나 소득 요건을 일정한 기준으로 통합하는 게 핵심이다.

예컨대 서민구입자금은 소득 요건이 4500만원 이하이고 20년 만기 상품의 대출금리가 연 4.0%인 반면 보금자리론(우대형Ⅰ 기준)은 소득 요건이 2500만원 이하이고 금리는 연 3.5%로 제각각이다.

한편 앞으로 행복주택(철도·공유지 등에 짓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후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곳을 중심으로 결정한다. 해당 지자체에도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오는 10월께 발표하는 2차 행복주택 후보지부터 지자체 제안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조만간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주용석/김보형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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