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이 부족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은행 등이 보증금 부족분이나 받지 못한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출 형식으로 준다. 이후 은행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등을 세입자로부터 양도받아 임대보증금 등을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출 이자는 세입자가 내야 하지만 금리는 대폭 낮아진다. 권리를 넘겨받은 은행도 임차인의 권리를 부여받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음으로써 사실상 ‘담보’ 역할이 가능해져서다.
주규준 국회 법사위 입법조사관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도 확정일자 등을 통해 임차인 수준의 권리를 인정받게 되면 경매 등이 생겼을 때 당시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된다”며 “은행의 리스크가 낮아져 대출 금리도 낮아질 여력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근 금융위원회와 은행 들은 최근 협의를 하고 대출금리를 연 4~5%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신용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연 6~8%대다.
법사위가 이날 통과시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법안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서울은 3억원 이하, 지방은 1억5000만원 이하 등 일부 영세 상인만 보호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전부로 확대한 것이다. 또 철거 및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을 내쫓는 경우를 줄이고자 상가 주인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공사시기와 소요기간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사전고지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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