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로 학교 테러" 美 911에 장난전화 알고보니…

입력 2013-07-01 17:28   수정 2013-07-02 03:36

스마트폰 무료통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총기를 난사하겠다고 911센터 등에 협박전화를 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미국 911 신고센터와 뉴욕경찰청에 협박 전화를 건 혐의(업무방해)로 육군 일병 이모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발표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군대 입대 전 영어를 배우기 위해 설치한 국제전화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미국 현지에서 신고를 하는 것처럼 속여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 백화점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26일 오후 10시45분께(현지시간 오전 9시45분) 전북 전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미국 뉴저지주 911 신고센터로 전화를 걸어 “해커츠타운 고등학교 숲속에 숨어 있는데 학생들을 총기로 사살할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을 하는 등 수차례 협박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을 스웨덴계 미국인이라고 말한 뒤 이틀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경찰은 협박 전화를 받은 첫날 장갑차와 헬리콥터를 동원한 전략대응팀을 파견해 뉴저지주 워런카운티에 있는 해커츠타운 고등학교 등 지역 학교 9곳을 4시간 동안 폐쇄하는 등 큰 소란을 겪었다.

이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이용하면서 해당 지역 학생들을 알게 됐고, 이들에게 얻은 지역 정보로 장난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협박 전화를 할 때는 한 게임사이트의 보이스채팅 기능을 이용해 장난전화에 참여할 사람을 모으고 영어에 능통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고 범행 상황을 생중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미 국토안보부는 장난전화를 추적한 결과 한국에서 발신된 것을 확인했고, 한국 경찰에 수사 공조를 의뢰해 이씨를 검거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 경찰이 출동했을 때 수십 명의 경찰이 출동했고 소모된 경비만 8만달러가 넘었다”며 “해외에 협박성 장난전화를 걸었다가 적발되면 해당 국가의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씨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살해협박에 대해선 처벌키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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