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정씨가 계속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법원으로부터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30일 정씨의 서울 주거지 인근에서 신병을 확보했다”고 1일 발표했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는 민주당 당직자들이 지난해 12월11일 저녁 자신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와 감금했다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민주당 관계자들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김씨의 오피스텔 출입문 앞에서 김씨에게 컴퓨터 제출을 요구했으며, 김씨는 3일 동안 오피스텔에서 나오지 못했다. 김씨는 ‘사흘 동안 오피스텔 안에 갇혀 있으면서 수차례 가족과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를 막았는데 이는 감금 행위에 해당한다’며 민주당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5월31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감금행위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2명의 민주당 관계자를 출석시켜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는 조사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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