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국 베이징에서 백운찬 관세청장과 위광저우 중국 관세청장이 양국 간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고 1일 발표했다. AEO 공인업체에는 세관 통관 시 물품검사 면제, 심사비율 축소 등 혜택이 제공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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