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달 30일 오전 정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나서 1일 밤 11시께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체포시한은 2일 오전 10시까지였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조사는 다 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상황은 아니어서 귀가시켰다"라며 "다른 수사를 해 보고 추가 조사 필요성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는 민주당 당직자들이 지난해 12월11일 저녁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와 문밖에서 자신을 감금했다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김씨 오피스텔에 찾아가게 된 경위와 김씨 집 앞에서 감금을 했는지, 당 차원의 조직적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감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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